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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비싼 양주를 당근에 팔려는데 주류 개인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8-21
선물 받은 비싼 양주를 당근에 팔려는데 주류 개인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조마조마하게 물건 올리려는데 주류 판매는 조심해야 한다길래 여쭤봅니다.. 면세점이나 선물용 양주 관련 제품을 확실히 법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 자격으로 처분 (판매)하는 방법이 주류면세법 위반인 거 맞는 거죠? ? 정지당할까봐 무서워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선물 받은 양주라 하더라도 면허 없이 개인 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주류 판매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나 면세점으로 구입한 주류인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 및 관세 포탈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양주는 개인적으로 소진하시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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