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배관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인 제가 수리 비 다 내야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벨 소리 들려서 나갔더니 아랫집분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ㅠ 화장실 내부 배관 전용 누수 사고의 책임이 공용 부분이 아니라면 확실히 법적으로 전유 부분 소유자인 제가 수리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1
아랫집 화장실 천장 누수가 윗집의 전용 배관 문제라면 수리 비용과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은 윗집 소유자인 질문자님께서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세대 내부의 화장실 바닥 방수나 개별 배관 등 해당 세대만 단독으로 쓰는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소유자에게 관리·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건물 전체가 공용으로 쓰는 메인 배관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입니다.)
다행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누수 전문 업체 견적과 아랫집 도배·수리 비용까지 상당 부분 처리가 가능하니 먼저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