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에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한정상속신문공고는 어떤 신문에 어떻게 내는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공고 기간이나 내용도 정해진 게 있는 건지,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관할 법원 인근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하며, 내용에는 상속인, 상속재산, 채권자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10~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지정한 기간과 형식을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