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에 생활비 벌려고 알바 소액으로하면 수당 끊기나요? 조마조마해서 몰래 하려는데 ;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적으로 확실히 육아 휴직 급여가 정지되거나 삭감되는 사안 맞는 거죠? 알바 해도 되나요?
답변 1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해서 월 소득이 일정 기준(보통 150만 원)을 넘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게 맞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알바라면 공단에서 바로 알게 되고 급여가 끊기거나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 배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 몰래 하시기보다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