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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차들 신고해서 견인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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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차들 신고해서 견인 가능한가요?
상가 이용객도 아닌데 아파트 입구에 무단으로 주차 해두는 차들 때문에 조마조마하네요.. ;; 사유지 도로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신고해서 과태료 물리거나 견인시킬 수 있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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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견인은 어렵고요.
사유지 무단주차도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견인은 공공도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상가 앞 사유지 주차는 과태료 부과 어렵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면 신고 가능하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무단주차 차량 견인해달라" 요청하세요. 사유지라 경찰 신고는 효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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