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받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고 합니다.
분양권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 계산하는 방법이나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이에요ㅠ
답변 1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확인과 필요경비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