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는 동생이 대출 못 받게 금융 거래 제한 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조마조마하게 명의 도용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ㅠ 동생 신분인 분이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금융 관련 거래를 법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상 제한 시키는 방법 맞는 거죠? ? 신용카드 해지시켜도 또 만들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본인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제한 어렵습니다. 동생이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동생 설득하셔서 신용정보원에 '대출자제 등록' 신청하게 하세요. 본인이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하면 은행, 카드사에서 대출 안 나오거든요.
도박 중독 심하면 성년후견 제도 고려하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재산 관리 제한할 수 있는데, 의사 진단서 필요하고 절차 복잡합니다.
명의도용 방지는 동생 본인이 금융감독원 1332 전화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박 치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