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무실에서 전자 담배 ( 전담 ) 실내 흡연하는 동료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03
사무실에서 전자 담배 ( 전담 ) 실내 흡연하는 동료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냄새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ㅠ 연기 안 난다고 우기는 전담 (전자담배) 자격의 실내 관련 흡연 행위도 확실히 법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안 맞는 거죠? ? 익명 신고 가능한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입니다. 연기 없다고 예외가 아니고요.

    관할 구청 금연 담당 부서에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 처리가 빨라지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당사자에게 부과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