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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 보험 이랑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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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일용직으로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 보험 이랑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월급에서 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일용직 이라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확실히 사업장 가입자로 건강 보험과 국민 연금을 내야하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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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은 복지 제도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일 수 있고요.
일용직은 보통 일 단위 계산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 될 수 있거든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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