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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직계존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4
상속 문제로 직계존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직계존속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조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도 포함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유류분 계산할 때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아두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법상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혈통으로 이어진 모든 조상까지 포함됩니다.
    즉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유류분 계산 시 상속권자 범위와 상속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은 직계존속과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많으면 각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상속 계획이나 분쟁을 대비하려면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과 법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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