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어요.
지방세결손처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나 조건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 예고까지 받아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ㅠ
답변 1
지방세 결손처리는 납부 능력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부서에서 상담하며, 신청서와 재산·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재산·소득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한 경우입니다.
승인되면 체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압류 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