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자녀의 직장 가입자 명의 밑으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 아들이 이번에 취직해서 제 건강보험을 직장 소속 가입자 인 아들 밑으로 넣으려고요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 하려면 법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확실히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가능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요.
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소득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부모님 상황 말씀하시면 바로 확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