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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 통보 방법 ?

등록일 | 2026-04-19
다음 주에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 통보 방법 ?
직장 상사랑 너무 안 맞아서 조마조마해 미치겠습니다.. ㅠ 오늘 당장 퇴사 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 법적으로한 달 전 통보 안 지키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는 사안인 건지 확실한 통보 방법 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무단퇴사 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그만둬서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상황이 너무 힘드시면 오늘이라도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인수인계 자료라도 간략히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뒷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무니 너무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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