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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벽에 에어컨 구멍 뚫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8-24
전세 집 벽에 에어컨 구멍 뚫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집주인 허락 없이 에어컨 설치하며 구멍을 냈거든요.. ;; 조마조마한데 나중에 이사 갈 때 법적으로 원상 복구 의무 때문에 제가 다 메워주고 수리비 줘야하는 사안 맞는 건가요 ? ?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벽에 타공(구멍)을 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 민법 제615조 및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사 시 임차인은 해당 에어컨 구멍을 메우는 복구 공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보증금 차감)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전문 원상복구 업체(메움 시공 업체)를 통해 벽면 및 타공 부위를 원상태로 깔끔하게 복원해 두시거나, 집주인과 사전 협의하여 적정한 복구 비용을 정산하시는 것이 보증금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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