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해서 5천만원 손해를 봤어요.
형사고발은 했는데 사기죄 민사소송도 별도로 해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민사에서 유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돈도 문제지만 정말 억울한 마음이 커서요ㅠ
답변 1
사기 피해금 회수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금전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금 청구에 유리하지만,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에서 증거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메시지 기록 등을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