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 정산 환급금을 미지급 하고 월급에 포함 안 시켜주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조마조마하게 월급날 기다렸는데 보너스는커녕 제 세금 환급금도 안 들어왔네요.. ㅠ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연말 관련 정산 결과인 환급금 수치를 미지급 (체불)하는 건 확실히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 맞는 거죠? ? 노동청에 바로 가야 하는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1
연말정산 환급금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요.
환급금은 본인 돈이라 회사가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예를 들어 환급금 50만원 나왔으면 다음 월급 때 같이 줘야 하는데 안 주면 체불입니다.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고, 안 주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지연 이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