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산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주택자 비과세 조건도 있는지, 세율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ㅠ
답변 1
1주택자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보유·단기보유 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율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