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인데 경찰 조사 결과가 이상해요.
과실비율이 5:5로 나왔는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험 처리할 때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꼭 바로잡고 싶어요.
답변 1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사고 접수 경찰서나 교통사고조사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경찰은 이를 참고해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납득되지 않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