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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부하는데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2년 살던 집인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뭔지 궁금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꼭 필요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행사 조건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하려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 학교 등 사정으로 이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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