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이후에 목이랑 허리가 계속 아픈데 대인 합의금 보상 얼마나 받을까요? 조마조마하게 통원 치료 중입니다.. ㅠ 자동차 관련 사고 발생 이후에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랑 휴업손해비 보상 받는 거 맞는 거죠? ? 80만 원 준다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1
자동차 사고로 통원 치료 중이시라면 위자료와 교통비, 그리고 일을 못 해서 생긴 손해액을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80만 원은 보통 염좌 수준의 경미한 부상일 때 제시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우선입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앞으로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니까 통증이 가실 때까지는 보상금보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게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