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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으로 5천만 원 인출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거 확실히 맞나요?

등록일 | 2026-04-10
은행에서 현금으로 5천만 원 인출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거 확실히 맞나요?
조마조마하게 부모님 용돈 드리려는데 세무조사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고액의 현금 자격을 인출 할 때 확실히 법적으로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가 넘어가는 거 맞는 거죠? ? 증여세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지만, 자동 통보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CTR)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기록이 남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국세청이 이 자료를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금 세탁이나 탈세 혐의가 짙은 '비정상적 거래'일 때만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용돈 목적의 인출은 증빙만 확실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반복적인 고액 인출은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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