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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 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국적 포기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포기 후에도 한국 방문에 문제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자주 왕래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해외 거주 시 공관(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시민권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구체적 서류는 관할 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며, 신고 완료 후에는 한국 국적이 없어지므로 재입국 시 비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방문 등 단기 체류는 관광비자 등 일반 입국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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