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쓰레기랑 담배 꽁초 무단 투척하는 운전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조마조마하게 앞차 보는데 창밖으로 휙 던져서 미치겠네요.. ;; 주행 중에 쓰레기 관련이나 담배 관련 꽁초를 길바닥에 무단 자격으로 투척 (버리는) 행위는 확실히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 맞는 거죠? ?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제가 돈 받을 수 있는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과태료 대상은 맞지만 포상금은 대부분 없습니다.
운전 중에 쓰레기나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상금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일반 신고로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신고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처벌도 되지만
돈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