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 면허를 1종으로 종별 변경 하려는데 기능 시험 다시 봐야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도로주행 연습 중인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가지고 있는 운전 관련 면허 의 종별을 상향( 변경 ) 할 때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공단 규정상 무사고 7년이면 시험 없이 바꿔주는 거 맞는 거죠? ? 갱신 기간 놓칠까봐 무서워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네요.. ;;
답변 1
2종 보통 면허(수동 아님)를 가진 분이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다면
별도의 기능 시험 없이 서류 절차만으로 1종 보통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자동(오토) 면허를 가진 분은 무사고 7년이라 하더라도 도로주행 시험은 합격하셔야 종별 변경이 가능하고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무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니, 본인이 '수동'인지 '자동' 면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