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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축의금으로 천만 원 줬는데 이거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 나올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29
친척이 축의금으로 천만 원 줬는데 이거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 나올 수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장부 확인했는데 너무 큰돈이라 겁이 나네요..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천만 원 수치가 확실히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안 맞는 거죠? ? 나중에 아파트 살 때 걸릴까봐 무서워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친척분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으셔서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축의금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오인받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법에는 이모나 고모, 삼촌 같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친족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설령 국세청에서 순수한 축의금이 아닌 일반 증여로 해석하더라도 공제 한도 금액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산 취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방명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친척분이 축의금으로 주신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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