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 했는데 간병인 보험 청구 관련 법적 조언 좀요.. 조마조마하게 응급실 달려왔는데 앞날이 막막해서 미치겠네요.. ㅠ 제 배우자인 아내 소속 와이프가 입원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보험 약관상 가족 간병도 보상되는 거 맞는 거죠? ? 청구 서류가 뭔지 진심 어린 조언 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는 보험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보통
유료 간병인 사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이 간병하면 인정 안 되는 약관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가족 간병도 일정 금액 인정해주는 특약이 있기도 해서
가입하신 약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입원확인서, 진단서, 간병인 이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간병업체 통해 쓴 경우가 제일 깔끔하게 인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바로 전화해서 "가족 간병 인정 여부" 먼저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약관마다 차이가 커서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