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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자배법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01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요. 자배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신청 기간이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치료비 때문에 당장 급한 상황이라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이나 피해자보상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진단서,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등이며, 긴급 치료비는 우선 지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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