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 못 썼는데 수당으로 지급 받는 거 법적으로 확실히 되죠? 조마조마하게 짐 정리 중인데 남은 휴가가 아까워서 미치겠네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 법적으로 확실히 미사용 연차 관련 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는 의무가 사측에 있는 거 맞는 거죠? ?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답변 1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측 의무입니다.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하고요. 퇴사 전에 잔여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분쟁 예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