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 여행 중 스마트폰 액정 깨졌는데 여행자 보험 파손 보증으로 수리비 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해외 여행 중 스마트폰 액정 깨졌는데 여행자 보험 파손 보증으로 수리비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사진 찍다가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미치겠네요.. ㅠ 해외 자격의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입한 전용 보험 상품에 파손 관련 특약이 있다면 ;; 법적으로 확실히 수리비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서류 뭐가 필요한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과실로 액정이 깨진 경우에도 수리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파손은 전형적인 보상 범위에 해당하며, 보통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귀국 후 수리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신 뒤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를 반드시 챙기시고요. 보험사에 사고 경위서와 파손된 액정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