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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대부터 내려온 조상땅상속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안 했어요. 몇 대에 걸친 조상땅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같은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법무사 도움 없이는 어려울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상 땅 상속등기는 증조할아버지부터 순차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각 세대별로 상속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이 있으며, 세대가 많을수록 서류 준비가 복잡합니다.
    법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등기 반려 위험이 있어 법무사 선임을 권장하며, 비용은 등기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합쳐 수십만 원~백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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