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낙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는데 손해 배상 가능? ㅠ 요양원 소속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ㅠ 명백한 과실인 거 같은데 법적으로 요양원 상대로 손해 관련 배상 청구해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측은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요양일지 같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이 시설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 처리를 먼저 요구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