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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자꾸 울 집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던데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등록일 | 2026-03-27
모르는 사람이 자꾸 울 집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던데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조마조마하게 확인해 보니 열람 기록이 있네요.. ;; 주소만 알면 누구나 울 관련 집 소속의 등기부 관련 열람 조치가 가능한 게 법적으로 맞는 거죠? ? 개인정보 침해 같은데 차단할 방법이 아예 없는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공개 정보라 막을 방법 없고요.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아니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전 등기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단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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