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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월차 다 쓰고 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서 안 해주면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남은 월차 다 쓰고 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서 안 해주면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다 챙기고 싶은데 조마조마하네요.. 연차( 월차 ) 사용을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확실히 실업 급여 사안은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잔여 연차(월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연차 사용을 쓰지 못했다는 사유 단독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지속될 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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