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이 공용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무단 점유 하는데 신고 되나요? 아파트 1층 사시는 분이 공용 구역인 화단에 상추랑 고추를 심어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어요.. ;; 법적으로 입주민 공용 재산인데 관리실에 말해서 확실히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공용 구역 무단 점유는 집합건물법 위반이고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소에 먼저 공식 민원을 넣고, 관리소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세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