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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타고 음주 운전하다 걸렸는데 자전거도 벌금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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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카카오 바이크 타고 음주 운전하다 걸렸는데 자전거도 벌금 나오나요?
술 한잔하고 카카오 전용 바이크 빌려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ㅠ 자전거 이기도 하고 조마조마한데 ;; 법적으로 자동차처럼 확실히 면허 취소되거나 무거운 벌금 고지서 날아오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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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가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인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나 형사 처벌(벌금) 대상은 아니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 및 PAS 방식 전기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나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범칙금 부과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단,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스로틀 전용 방식의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PM)인 경우 면허 정지·취소 및 별도의 과태료/범칙금 규정이 적용되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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