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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임대 주택 입주하려는데 제 자동차 가액이 기준 넘으면 탈락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LH 국민 임대 주택 입주하려는데 제 자동차 가액이 기준 넘으면 탈락인가요?
조마조마하게 서류 준비 중입니다 국민 소재의 임대 아파트 주택에 신청하려는데 ;; 제가 타는 자동차 의 중고 시세 가액 수치가 법적으로? 아니 공고상 기준을 확실히 넘으면 입주가 불가한 사안 맞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 가액이 공고상 기준(2026년 기준 약 3,700만 원 내외)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산 요건이라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으로 따지니, 미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의 시세를 조회해 보세요. 만약 기준을 넘는다면 차를 처분하거나 기준에 맞는 차로 바꾸셔야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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