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길거리에서 현금이 든 돈 봉투를 습득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나중에 제 돈 되나요?

등록일 | 2026-04-07
길거리에서 현금이 든 돈 봉투를 습득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나중에 제 돈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주위를 살펴봤는데 주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습득 관련한 돈 봉투 물건을 확실히 법적으로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 접수하면 6개월 뒤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6개월 지나면 본인 것 되고, 주인 나타나면 보상금 5~20% 받습니다.

    유실물은 경찰서 신고 후 6개월 동안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 됩니다. 주인 나타나면 물건 돌려주고 가액의 5~20% 보상금 받을 수 있고요. 현금이면 보통 10% 정도 주는데 주인 마음이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