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진행하는데요 권리금 부분은 서로 신고를 안하기로 했습니다(원칙x)
근데 양도인이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금액이 적히면 그 금액만큼 꼭 권리금 기타소득신고가 되어야하는건가요? 금액을 기재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을 기재하면, 세무상 그 금액이 양도인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추정될 수 있어 부가세·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금 수입을 확인하면, 신고 누락 시 추징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을 명시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만큼 기타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신고를 피하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권리금은 별도 합의’ 정도로 표기하거나,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