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토지분할 대행업체를 이용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 고민이에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해주나요?
답변 1
상속 토지 분할은 공동 상속인 합의, 지적도 확인, 등기 변경 절차가 필요해 직접 처리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법무사나 토지분할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와 등기까지 대행해 주지만 비용은 직접 처리보다 몇십만~수백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비용과 편의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