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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님 한테 부동산 자금 지원 받았는데 차용증 안 쓰면 법적으로 증여세죠?

등록일 | 2026-09-11
집 살 때 부모님 한테 부동산 자금 지원 받았는데 차용증 안 쓰면 법적으로 증여세죠?
조마조마하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세무조사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모 소속 부모님 께 부동산 관련 자금 지원을 받았을 때 ;; 확실히 법적으로 5천만 원 넘으면 차용증 없이는 증여로 간주되는 거 맞는 거죠? ?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로부터 직계존속 무상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상환 내역을 남기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전액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명확한 소명 자료가 없는 한 무상 증여로 추정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빌린 자금임을 증명하려면 자금 이체 전후로 작성 일자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차용증(공증 또는 확정일자)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시중 금리 및 법정 적정이율을 고려한 이자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융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셔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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