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데 퇴근 후 유튜브 수익 창출하면 겸직 금지 위반으로 잘리나요? 조마조마하게 채널 운영 중입니다.. 공무원인데 유튜브로 돈을 좀 벌게 됐거든요 ;; 이게 법적으로 겸직 관련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여 파면이나 해임당하는 무거운 사안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1
수익 창출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기관장 허가를 받으시면 겸직 가능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라면 무조건 소속 기관에 겸직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허가 없이 수익을 내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고 바로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게 아니라면 대부분 승인이 잘 나는 편입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을 넘기는 시점에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요
소속 기관의 공무원 유튜브 활동 지침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