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되고 계약갱신권으로 2년 더 연장 했는데 도중에 계약 해지 가능? 조마조마하게 이사 계획 중입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2년 기한 연장을 확실히 해둔 상태인데 ;;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해지 하려 하거든요.. ;; 법적으로 3개월 전 통보만하면 보증금 돌려받는 사안 맞죠?
답변 1
계약갱신권으로 연장했어도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하고요.
3개월 전 통보는 갱신 거절할 때 규정이지,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는 건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더 연장했는데 6개월 만에 나가시려면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하시고, 집주인이랑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