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샀는데 갑자기 현금 영수증 취소 문자가 왔어요.. 가게에서 일부러 취소한 걸까요? 조마조마하게 환급금 기다리고 있는데 황당하네요.. ;; 물건 산 지 일주일 됐는데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전산상 현금 관련 영수증이 취소 처리되었다면 가게의 탈세 의심 상황 맞는 거죠?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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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산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현금영수증이 강제로 취소되었다면 가맹점의 고의적인 탈세나 매출 누락 행위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전형적인 꼼수이기 때문입니다.
가게 측에 먼저 연락해 단순 전산 오류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탈세를 위해 임의 취소한 것이 확인되면 영수증 내역과 증빙을 들고 홈택스나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시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