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악 방송을 크게 틀어놓는데 층간소음으로 신고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주차하고 내리는데 클럽처럼 소리가 울려서 미치겠네요.. ㅠ 아파트 소속 지하 전용 주차장 공간에서 고출력 스피커로 음악 관련 방송을하는 행위가 확실히 법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인 거 맞는 거죠? ? 관리소에 말해도 안 통하는데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출력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세대 내부 간 발생하는 소음을 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용공간인 지하 주차장 소음은 층간소음 관련 법률보다는 인근소란이나 관리규약 위반 항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음 발생 당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현장 출동 및 계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용공간 내 음향 장비 사용 금지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