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서를 작성해두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서쓰는법이 따로 있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유서는 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법적 효력은 형태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 유서로 작성하는 것이며, 자필 유서도 날짜와 서명, 본문 자필 작성이 정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유서에는 재산 분할, 상속인 지정, 특정 유산 지급 등도 포함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재산 구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