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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당했는데 합의하면 고소취하서 써주겠다고 하네요. 고소취하서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9
사업상 문제로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단계인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취하서를 써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정말 수사가 중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도 기소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고소취하서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합의금액도 적지 않은데 고소취하서 효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돈만 주고 수사는 계속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형사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 같은 친고죄는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계속될 수도 있어 100% 보장은 없습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취하서 효력과 작성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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