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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서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 하려는데 예전에 뗀 게 유효 기간이 남았을까요?

등록일 | 2026-03-27
취업해서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 하려는데 예전에 뗀 게 유효 기간이 남았을까요?
다시 검사받기 조마조마해서요 보통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법적으로 확실히 제출 가능한 유효 기간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채용 신체검사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인정하는 회사도 있고요.

    1년은 너무 오래돼서 다시 받으셔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 검사서면 회사마다 다르니 채용 담당자한테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 가셔서 다시 받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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