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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카톡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10-01
회사에서 업무용 핸드폰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징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다 봤다고 하는데 이게 통신 비밀 보호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업무용 핸드폰이라고 해도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회사 규정에 동의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도 알고 싶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노동청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용 핸드폰이라도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까지 무단으로 확인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동의했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 범위를 넘는 감시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징계 사유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징계 사전 의견서 제출, 노동청 상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 시 징계 무효 확인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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