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사에서 직원 카톡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업무용 핸드폰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징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다 봤다고 하는데
이게 통신 비밀 보호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업무용 핸드폰이라고 해도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회사 규정에 동의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도 알고 싶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노동청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