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자 재산 파악하려고 재산조회신청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재산조회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개인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구요.
채권회수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