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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파악하려고 재산조회신청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3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재산조회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개인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구요. 채권회수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도 채권자 신분으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신청서, 채권관계 증빙서류(금전청구권 확인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민사부에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소액으로, 수만 원 수준이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예금·부동산·급여 등 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절차와 서류 작성이 까다로워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회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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