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가압류신청 비용 알아보고 있는데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9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안 갚고 있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피하는 것 같아서 가압류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와서 문의드려요.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인 거죠? 혹시 가압류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비용은 다 손해보는 건가요? 그리고 성공하면 비용 회수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법적 절차 경험 있으신 분들 정보 좀 알려주세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을 합쳐 보통 수십만 원~백만 원 수준이며, 사건 금액과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하며,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비용 일부는 손해가 될 수 있고, 성공하면 상대방에게 승소 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차와 비용, 증거 준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